5등급 차량 운행 제한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실시 기간 및 과태료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시작되는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지역보다 확대가 되었는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시행됐는데,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는 대전, 광주, 울산, 세종도 운행 제한 ..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