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시작되는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지역보다 확대가 되었는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시행됐는데,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부터는 대전, 광주, 울산, 세종도 운행 제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나 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고,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운행 과태료
운행 제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 지역에서 운행제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단속 제외
수도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및 긴급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광역시에서는 DPF 장착 불가차량과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 영업용 차량 등도 단속제외 됩니다.
계절 관리제 시행 사업
수송분야 | 기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 ||
배출가스, 공회전, 매연저감장치 무단 탈거 단속 | ||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 ||
개선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 | |
신규 | 승용차 2부제 등 참여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
신규 | 기후동행카드 시범 추진 |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저공해 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지원하는데,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총 중량 3.5톤 미만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만 원에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는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246~586만 원)합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매연저감장치 부착 :1544-0907 / 조기폐차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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