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가격, CO2, 중량에 따른 과세와 걸림돌
현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배기량만으로 기준을 잡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차량 가격과 운행 거리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에 배기량이 낮다면 자동차세는 낮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은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책정되고,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이 책정, 1,000cc 이하의 경차는 cc당 80원이 기준입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 10만 원과 교육세 3만 원을 자동차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데 비해 자동차세가 싸게 책정이 되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 기준 과세 낡은 차, 중고차든 가격..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