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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가격, CO2, 중량에 따른 과세와 걸림돌

by 빠따띠 2023. 8. 29.

현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배기량만으로 기준을 잡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차량 가격과 운행 거리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에 배기량이 낮다면 자동차세는 낮아지는 것인데, 불합리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썸네일 자동차세 개편과 걸림돌
자동차세 개편과 걸림돌

기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은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책정되고,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이 책정, 1,000cc 이하의 경차는 cc당 80원이 기준입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 10만 원과 교육세 3만 원을 자동차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데 비해 자동차세가 싸게 책정이 되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 기준 과세

낡은 차, 중고차든 가격이 저렴한 것과 상관없이 배기량이 높은 차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차를 보유하는 경우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으로 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2배 비싼데, 보조금까지 받으며 자동차세도 단일 세율이라는 점은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co2 배출량 과세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디젤 자동차는 점차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요소수를 이용해 배기가스 co2 배출량을 줄입니다. 친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세금을 감면하는 요소가 작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중량 과세

무거운 자동차는 가벼운 자동차보다 도로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 무게가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거운데, 보통 15 ~20% 정도 더 무겁습니다. 도로의 보수를 해야 할 경우 무거운 차량이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일리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선방안 연구

정부가 의뢰한 내용을 지방세연구원이 2022년 12월 31일 발간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표준을 가격 기준과 환경지표로 나눠 개편하고, 환경지표는 내연차량에는 CO2 배출량을, 전기차량은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전기차를 총액 기준으로 현행 내연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가격과 중량을 5:5 기준으로 세율에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10만 원의 정액 자동차세와 비교해

가격 1천만 원 이하·무게 1톤 이하 초경형 전기차의 경우 세 부담이 6만 원가량 감소했고, 가격 7천만 원 초과·무게 3톤 초과 초대형 전기차의 경우 156만 원가량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바꾸기 힘든 이유

한미 FTA에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정해저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경우는 업계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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