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사용기한2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 소화기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소화기가 없는 경우 자동차 검사 불합격은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 제작 / 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된 차량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확인미비치 시, 자동차 검사 불합격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 2024. 11. 26.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 소화기 폭발 가능성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에 7인승 이상의 차량에 필수 설치 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5인승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에어로졸 식으로 된 소화기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검사를 대비해 필히 차량에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는 필수로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필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반드시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치 유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소화기 설치 수량능력 단위라.. 2024.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