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 소화기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소화기가 없는 경우 자동차 검사 불합격은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 / 제작 / 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된 차량
-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확인
- 미비치 시, 자동차 검사 불합격
-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치 기준
차량의 크기 별로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갯수가 다르고, 소화기 능력단위를 고려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험 승합차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 16~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2 이상 소화기 2개
- 2층 대형 승합차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소화기 1개 추가 설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 능력단위1 = 0.7kg 소화기
- 능력단위2 = 1.5kg 소화기
- 능력단위3 = 3.3kg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기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도 쉽게 사용하기 위해 손이 잘 닿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고,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에 비치하는 것이 차량 운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손도 잘 닿는 곳으로 추천 합니다.
트렁크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찾기 위해서 움직여야하는 동선이 길어 추천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사용 기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기의 사용 기한은 10년 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하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3년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인증을 받은 소화기로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비치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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