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 이용가능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막히는 길 옆으로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가 있습니다. 소형차도 아닌 차량이 쌩쌩 지나가는데,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고속도로의 소형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소형차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기준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에 따라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합니다. 그럼 소형차는 배리량 1,600cc 미만으로 자동차의 길이는 4,700mm, 너비 1,700mm, 높이 2,000mm 이하로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차의 기준을 넘으면 소형차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기준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기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 소형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의 소형차와는 다릅니다. 한국도..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