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막히는 길 옆으로 소형차 전용 가변차로가 있습니다. 소형차도 아닌 차량이 쌩쌩 지나가는데,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고속도로의 소형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소형차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 기준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배기량에 따라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합니다. 그럼 소형차는 배리량 1,600cc 미만으로 자동차의 길이는 4,700mm, 너비 1,700mm, 높이 2,000mm 이하로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차의 기준을 넘으면 소형차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기준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기준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서 소형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의 소형차와는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승용차들은 모두 소형차로 포함하는데, 승용 목적을 가진 자동차는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에 해당되는 승합차는 승차 정원이 16인승 이상일 경우 중형차로 분류됩니다. 화물 자동차(트럭)의 경우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중형차로 분류되고,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
항상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전용도로 신호가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가 점등된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고, 빨간색 X표시가 점등되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불가 상황에서 주행을 하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 단점
대부분의 경우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다른 차선과 비교해 도로 폭이 좁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 시 이용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주행 시 벌점과 범칙금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소형차 전용 도로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 정체 구가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형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은 소형차로 구분되니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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