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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신설 제도 정리

by 빠따띠 2024. 1. 2.

새로워지는 제도와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가족은 물론 다른 운전자,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만큼 새로워지는 제도를 알고 있으면 실수도 적어집니다. 2024년 바뀌거나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자동차 제도 변경 및 신설 정리
자동차 제도 변경 및 신설 제도 정리

 

1종 자동면허 신설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1종 자동 면허가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면허는 2종 자동면허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4톤 이상의 화물차는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수동변속으로 취득하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1종 자동 면허는 신규 응시, 2종 자동면허 소지 후 7년 무사고 유지하면 1종 자동 면허로 전환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12월에서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높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지역에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운행제한 중 운행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실시 기간 및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실시 기간 및 과태료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시작되는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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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매연 저감 장치(DPF)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단속 제외 대상으로 조건과 주행 지역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확대

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만 촬영되던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다르게 후면까지 촬영이 가능한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구간에서 운영을 시작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3개월의 시범 운영을 통해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설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륜차(오토바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오토바이 난폭 운전 단속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오토바이 난폭 운전 단속합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마주치게 되는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만나게 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서 그런지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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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제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됩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고, 타인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다인·다자녀 가구의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및 승용차 기준도 완화해 보다 유연해진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다인·다자녀 승용 / 승합 자동차 기준은 1,600cc 미만, 출고 10년 이상된 차량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의 차량에서 2,500cc 미만, 출고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기준이 없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1대, 자동차 가액 100% 제산 산정 제외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율주행 안전교육

자율주행 기능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운전자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운전면허 교통안전 교육을 경찰청의 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따라 추가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해서 2025년까지 관련 제도를 검증하고, 2028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탐재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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