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후면 단속 카메라, 오토바이 난폭 운전 단속합니다.

by 빠따띠 2023. 4. 18.

 

도로를 달리면서 마주치게 되는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만나게 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서 그런지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결과로 후방단속 카메라가 도로에 설치됩니다.

후방과속단속카메라 썸네일
후방과속단속 카메라

 

 

단속 장소

서울 중랑구 소재에 상봉지하차도 삼거리, 경기도 수원, 경기도 화성에 1대씩 설치가 되어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며, 4월부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경찰청은 아직까지 정확한 단속은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 성능

경찰청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전면 단속 카메라와 비슷한 성능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사용이 될지는 최종 결정이 남은 단계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이미지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촬영 범위

전면과 후면의 카메라 차이는 없는 상태이며,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되면서 난폭운행, 헬멧 미착용, 신호위반, 보행자 도로 운행 등 광범위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이륜차(오토바이)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 3만 원
  • 제한속도보다 시속 21~40km 초과 5만 원
  • 제한속도보다 시속 41~60km 초과 7만 원
  • 제한속도보다 시속 61km~80km 초과 9만 원
  • 신호 및 지시위반 5만 원 

승용차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4만 원
  • 제한속도보다 시속 21~40km 초과 7만 원
  • 제한속도보다 시속 41~60km 초과 10만 원
  • 제한속도보다 시속 61km~80km 초과 13만 원
  • 신호 및 지시위반 7만 원

코로나 19 이후 배달량 증가로 오토바이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이 문제가 되고, 빈번한 사고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단속은 필요할 것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전면적인 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