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변경된 조건은?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노후경유차 보조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였습니다. 전보다 많은 노후경유차 보유자들은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 사업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물질 저감 및 대기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2009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입니다. 차량에 DPF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는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변경된 조기폐차 대상 조건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116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