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노후경유차 보조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였습니다. 전보다 많은 노후경유차 보유자들은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 사업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물질 저감 및 대기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2009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입니다. 차량에 DPF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는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변경된 조기폐차 대상 조건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116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조건은 폐지,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라는 거주지 조건에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국가사업을 통해 저감장치 장착 및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4등급 차량 중 제작 당시 매연 저감장치 장착되지 않은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4,5등급 차량 모두 폐차 말소등록 시 기본 지원금으로 50%가 먼저 선 지급되며 이후 경유를 제외한 차량 구매 시 50%에 해당되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한액 한도 범위 내에서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도 됩니다.
차량가액의 최대 70%에 해당되는 금액 210만 원을 1차 기본금으로 수령, 30%의 해당하는 금액은 친환경 차량 및 휘발유, 가스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9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변경된 사항
소상공인, 영업용, DPF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유 차량에 한해 적용되었던 600만 원 한도 상향 조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기준가액에 10% 추가 지원이 되던 부분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지원금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소유 차량 역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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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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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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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용, DPF 장착 불가(미개발), 저소득층 소유 차량에 한해 적용되었던 600만원 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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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단 소상공인 소유 차량일 경우 기본 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기준가액에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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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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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한 차량 추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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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대상
화물,특수차 : 기본 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 승용,승합차 : 기본 지원금 60만원 추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독 기준으로 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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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톤 미만, 이상 차종 모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5등급 차량 구분하여 상한액 적용
예)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 상한액 적용 |
조기폐차 절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환경협회 지정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 관허폐차장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으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10일 이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대상여부 문자를 받게 되고 상세 절차 안내문도 별도로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의 정상여부 판정을 위해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관할청으로 말소 등록이 신고되고, 말소사실등록증명서와 고철비를 폐차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청구서 접수 후 검토 기간을 거쳐 2달 이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소속 조기폐차 대행이 가능한 관허폐차장에 의뢰하면 접수부터 성능검사, 폐차, 말소등록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을 확인하고, 의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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