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1 자동차 구입 채권 매입 3년간 유예, 조건은 아직도 배기량이 기준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채권을 의무로 사지 않아도 된다. 즉시 할인 매도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의 표면 금리도 1% 이상 높인다. 이제는 배기량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도 아직도 배기량이 기준인 것은 아쉽다. 의무적으로 매입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 채권이다.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차량가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면제는 왜 배기량이 기준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전기차는 하..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