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채권을 의무로 사지 않아도 된다. 즉시 할인 매도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의 표면 금리도 1% 이상 높인다. 이제는 배기량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도 아직도 배기량이 기준인 것은 아쉽다.
의무적으로 매입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 채권이다.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차량가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면제는 왜 배기량이 기준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에 주어지던 도시철도 채권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하이브리드 200만 원, 전기·수소 250만 원씩을 감면하고 있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 시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배기량이 기준이면 F1 머신도 해당
F1 머신의 경우 직접 연료 분사와 터보차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1600cc V6의 작은 내연 기관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힘을 내는 머신도 만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기술은 발전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준이 배기량에 멈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기아자동차의 k8,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도 해당되는 기준이다. 예전의 소형차에 달리던 1600cc 엔진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준을 변경할 필요
정부가 자동차를 보는 시각은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내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세금은 돈에 비례해서 내는 것인데, 자동차는 조금 예외의 경우인 것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기준이 바뀔 필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외면하고 있었던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든 이제는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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