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방법1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 소화기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소화기가 없는 경우 자동차 검사 불합격은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합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 제작 / 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된 차량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확인미비치 시, 자동차 검사 불합격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 202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