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1 연말정산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환급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많이 쓰면 쓴 만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정책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최저 사용 기준금액으로 총급여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의 25%를 넘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가 넘지 않으면 아예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비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보통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입니다.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는..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