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환급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많이 쓰면 쓴 만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정책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최저 사용 기준금액으로 총급여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의 25%를 넘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가 넘지 않으면 아예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비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보통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입니다.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는 10월 말쯤부터 카드사 사용 금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앱으로 확인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면 한 번에 모든 카드를 확인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써도 한도는 정해저 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공제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2022년 변경된 제도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기준 5,500만 원 이하자는 12%에서 15%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변경 -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 기부금을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작년부터 적용됐는데 올해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 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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