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1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신규 추가 앞으로는 이곳에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개선되면서 신규로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물론 깜박하기 쉬운 금지 구역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에 정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이 기준으로 정지해 있으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정차 금지 ..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