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곳에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개선되면서 신규로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물론 깜박하기 쉬운 금지 구역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에 정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 버스 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이 기준으로 정지해 있으면 안됩니다.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의 차량
- 어린이 보호 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의 차량(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인도 신규 추가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 시행 되면서 인도(보도)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앞서 이야기한 5곳을 포함한 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분이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규 추가 이유
인도(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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