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금연1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주변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 등의 다소 미비했던 관련 법령을 개정해 흡연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흡연 금지는 아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흡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1월 30일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연구역 설치 의무화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