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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by 빠따띠 2024. 3. 13.

주유소 주변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 등의 다소 미비했던 관련 법령을 개정해 흡연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썸네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금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 금지는 아니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흡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1월 30일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연구역 설치 의무화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사고 예방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등이 항상 체류하고 있어, 언제든지 담배의 불씨로 인해 대형 화제 및 폭발 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유 중 유증기가 발생하기 쉽고, 이런 상태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부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유소와 같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액수
1회 30 만 원
2회 50 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 500 만 원

참고로,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 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제19조 2항)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됩니다.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주유소 등)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을 통해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명칭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흡연 금지 근거를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인지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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