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승인1 서울시 전기차 중고로 팔때, 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중고차 판매 시에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 승인을 받으면 중고차를 매수한 사용자가 의무기간을 승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승인 페이지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 기존에 3일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3시간 이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방법은 12월까지는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시간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영향이 없이 ..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