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중고차 판매 시에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 승인을 받으면 중고차를 매수한 사용자가 의무기간을 승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
기존에 3일 정도 걸리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3시간 이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방법은 12월까지는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시간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영향이 없이 판매 승인 등록과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
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는 제외되었고,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 등록일 기재 등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는 등록한 매수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매수자 주소지 정보를 등록할 때 매수자의 주소와 차량 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하고, 서울시에 다시 판매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매 보조금 환수
타 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해 환수받고, 명이 변경 없이 이사나 전출은 제외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 6개월 |
6개월 ~ 9개월 |
9개월 ~ 12개월 |
12개월 ~ 15개월 |
15개월 ~ 18개월 |
18개월 ~ 21개월 |
21개월 ~ 24개월 | 24개월 이상 |
회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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