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약하자 자동차 세금은 1년에 2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납이라고 하고, 약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금은 후불제가 원칙이나, 지자체가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연납제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6월 상반기와 12월 하반기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가 원칙인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소유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어, 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내고 차를 판다면 미리 납부한 세..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