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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약하자

by 빠따띠 2022. 12. 16.

자동차 세금은 1년에 2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납이라고 하고, 약 1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금은 후불제가 원칙이나, 지자체가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연납제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6월 상반기와 12월 하반기에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가 원칙인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소유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어, 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내고 차를 판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확인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연납을 하고 차를 바꾸더라도 미리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월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를 할인받는 것이 추천합니다. 그 이후에는 할인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연납은 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 신청 시 카드사 이벤트 확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다양한 카드사에서는 포인트 추가 적립 혹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해가 되면 잊지 말고 꼭 연납신청을 하고, 한번 신청하면 매년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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