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1 중고차 구입 후 침수차라면, 90일 계약 해지 가능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중고차를 샀더라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행 30일 이내 환불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힘듭니다.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은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커졌습니다..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