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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침수차라면, 90일 계약 해지 가능

by 빠따띠 2023. 3. 2.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중고차를 샀더라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행 30일 이내 환불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힘듭니다.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우로 침수되는 차량들
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은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커졌습니다. 중고차 판매 후 일정기간 사용을 했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높은 점을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넣은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

중고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  이익을 얻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침수 중고차의 판매를 막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한 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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