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1 한국형 레몬법 개정,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나? 고장 난 새 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 3년 만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분쟁 과정에 '조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소비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이란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입 후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차량에서 반복된 고장이 나타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문제 제작사가 요청을 거절하면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 중재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79건에 불과했지만,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중재 신청이 ..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