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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개정,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나?

by 빠따띠 2022. 12. 27.

고장 난 새 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 3년 만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분쟁 과정에 '조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소비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이란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입 후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차량에서 반복된 고장이 나타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문제

제작사가 요청을 거절하면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 중재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79건에 불과했지만,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중재 신청이 누적 1,0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재 신청이 실제 교환·보상으로 이어진 건 지난 3월 기준 1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중재 절차가 복잡하고 결론까지 1년 이상이 걸리자 소비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제도의 큰 문제입니다.

 

개정되는 부분

특히, 조정 절차에는 교환·환불 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 장시간 분쟁 절차를 줄인다는 취지지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개정인 듯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우선돼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이익을 교묘하게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소비자가 외면받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레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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