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1 오토바이, 정기검사 기간 확대 및 번호판 봉인 폐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몇가지 오토바이(이륜차)와 관련된 내용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는 이륜차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이륜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확대,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2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4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과태료이륜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일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