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몇가지 오토바이(이륜차)와 관련된 내용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는 이륜차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
이륜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확대,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 ||
2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 | 4개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
과태료
이륜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일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미 수검 과태료 | ||
기간 만료 30일 이내 | >> | 2만 원 |
기간 만료 30일 초과 | >> |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 |
이륜차 불법 튜닝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의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등도 단속 대상이 되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을 진행한 작업자와 안전도 검사 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진행자에게도 법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상 | 처분 |
이륜차 소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부과 |
안전도 검사 진행자(불법 튜닝 미적발) | 지정 취소 처분 |
번호판 봉인 폐지 및 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고, 시인성이 개선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26년 3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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