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1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챙겨야 '절세테크'가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어떤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대신 동의만 하면 끝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괄 제공' 이용 신청서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 택스)에 접..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