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미리 챙겨야 '절세테크'가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어떤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 대신 동의만 하면 끝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괄 제공' 이용 신청서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 택스)에 접속하면, 알림 창을 통해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간소화 정보를 넣거나 뺄 수 있다
'일괄 제공' 항목에 부양가족 간소화 정보를 넣거나 민감한 정보는 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됩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해야 합니다. 또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만약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신청을 안 했는데, 서류를 별도로 제출
일괄 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올해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에 2,000만 원, 올해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지만, 올해는 137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복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경우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확대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는 12월 말 일을 하는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 근무지에서 나머지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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