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강사1 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2024년 자격 시험 제도 변경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운전면허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강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격시험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의 자격시험 평가제도는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능강사 자격시험 도로교통법에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 제도로, 학과강사는 운전자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필요한 지식과 안전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능강사는 전문학원 강사로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운전 지식과 안전운전 안내 및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을 담당합니다. 기능점검원은 도로교통상황에서 안전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한 후 해당 자격의 연수 교육 이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