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 교육을 하는 운전면허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강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격시험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의 자격시험 평가제도는 어떤 것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능강사 자격시험
도로교통법에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 제도로, 학과강사는 운전자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필요한 지식과 안전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능강사는 전문학원 강사로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운전 지식과 안전운전 안내 및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을 담당합니다.
기능점검원은 도로교통상황에서 안전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한 후 해당 자격의 연수 교육 이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합격 기준
구분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점검원 | |
자격 | 연령 | 20세 이상 | 20세 이상 | 27세 이상 |
시험 과목 | 1차(필기)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학과교육실시요령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기능교육실시요령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기능점검실시요령 |
2차(실기) | 법에 규정된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 |||
합격 기준 | 1차 | 전체 평균 70점 이상 | ||
2차 |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85점 이상 |
변경된 자격시험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자격시험 내용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CBT)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강화된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장소는 기존과 동일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은 분기 정기 시험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연간 1~2회 시행되던 시험을 분기 단위로 정시시험으로 전환되어 시험 응시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변경 제도 정리
구분 | 기존 | 개선 |
시험 방법 | 지필 시험(PBT) | 컴퓨터 기반 시험(CBT) |
시험 과목 | 3과목(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학과 및 기능교육 검정 실시요령) | |
시험 시간 | 과목별 1시간 | |
시험 횟수 | 학과강사 연 1회 기능강사 연 2회 기능점검원 연 1회 |
모든 자격증 (분기별) 1회 |
채점방식 | OMR 카드 전자 채점 | 컴퓨터 자동 채점 |
시험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
응시 인원 | 시험장 별 인원제한 있음 | |
기타 | 편의 확대 : 안 푼 문제 선택보기, 시험시간 화면 표시, 문제 글씨 확대, 답안 즉시 수정, |
2024년 시행되는 변경된 자격시험 제도의 시험 일정은 2023년 12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시험장 게시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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