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장치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위반 시 처벌 내용 국내에도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면허를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국내에도 시행되었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2번 이상 당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이후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 운.. 2024.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