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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위반 시 처벌 내용

by 빠따띠 2024. 11. 15.

 

국내에도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면허를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도입과 위반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국내에도 시행되었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2번 이상 당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이후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면허로는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조건부 면허는 개정법 시행 2년이 지나는 2026년 10월부터 발급됩니다.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측정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국 사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동잠금장치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운전자 안전법’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1월부터는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시동잠금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도입 효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통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70% 감소했습니다. 시동잠금장치(IID)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동잠금장치(IID)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를 19% 줄이는데도 일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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