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 준비물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 연기 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경기도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 23세 청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이 연기 되어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상반기 신청 연기 본래 7월에 상반기 이용금액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9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 10시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15일 18시 까지 마감입니다. 교통비 인정기간은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대상자 만13세 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