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 23세 청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이 연기 되어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상반기 신청 연기
본래 7월에 상반기 이용금액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9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 10시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15일 18시 까지 마감입니다.
교통비 인정기간은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신청 대상자
만13세 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준비 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급받을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도 필요합니다.
소급 지원 불가
기존에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하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재원한도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경우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023년 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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