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연장1 친환경차 세제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정한 물품,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 및 식사 행위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거에는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관리하면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입니다. 올해까지 제공될 예정이던 계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자동차는 과거에 사치품, 재산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던 것이 지금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차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자동차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합니다. 세제혜택 연장정부에서는 친환경차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친환경차의 소비를 촉진시.. 2024.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