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정한 물품, 특정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 및 식사 행위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거에는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관리하면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입니다. 올해까지 제공될 예정이던 계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는 과거에 사치품, 재산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던 것이 지금 가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차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자동차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합니다.
세제혜택 연장
정부에서는 친환경차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친환경차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보조금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별소비세 혜택이 해당됩니다.
친환경차 세제혜택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할인되는 개별소비세는 하이브리드는 1대 당 100만 원, 전기차는 1대 당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 1대 당 세제혜택 |
하이브리드 | 100만 원 |
전기차 | 300만 원 |
수소차 | 400만 원 |
혜택 연장의 배경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세제혜택을 올해까지 지원하고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친환경차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운영되던 제도는 계속 연장되고 있었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수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세제 혜택의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혜택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감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통해서 친환경차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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