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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 법규 및 제도 개선

by 빠따띠 2025. 1. 29.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자동차와 교통 분야의 변화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교통안전 강화와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규와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달라지는 교통 법규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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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 및 제도

보행자 정의

2025년부터 보행자의 정의가 새롭게 변화합니다. 보행자의 범위는 확대,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이 없는 손수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정지 의무과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설치해야 하고,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작동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제한

2025년 4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사대문 안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시간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4등급 차량은 퇴출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을 받고 조기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폐차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조기폐차, 폐차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소유자

waterstome.tistory.com

 

 

이륜차 단속 강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사용검사와 불법 튜닝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륜차의 번호판 규격이 변경됩니다. 번호판의 봉인이 폐지되고, 전국 번호 체계가 도입되게 됩니다. 새로운 이륜차 제도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 제도 

운전면허의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면허가 도입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은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보조금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소세/취득세 감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한도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70만 원으로 축소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말로 종료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슥세 감면 조건이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두 자녀 가구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 외의 변화

경유 차량의 실제 도로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승용차의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상향됩니다.

저공해 운행 지역이 새롭게 도입,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디지털화 진행에 따라 사이버보안 인증을 제조사는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 관리 조치를 준수히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 제도가 도입, 안전 기준 없는 자율 주행차를 시험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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