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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폐차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by 빠따띠 2022. 10. 26.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폐차장 선정)

지역별로 시기에 따라 시행하며 예산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원금을 책정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반기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게 접수하기보단 처리를 맡기는 곳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관허 폐차장인지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받는 1인의 통장 사본, 지원금 받지 않는 1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지원금 신청서와 청구서 법인 인감날인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으로는 현재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이 제작될 당시 정해지게 되는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한 번 정해진 등급은 관리를 잘했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실시 및 지원금 청구 절차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지원금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하다가 최소한 45일~50일 안으로는 차량을 보내 성능검사를 받고 이후 말소처리 및 지원금 청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성능검사 시행처는 정부에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협회에 접수를 하였더라도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관허 폐차장을 무조건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환경 협회 측에서도 관허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대행 업무를 맡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능검사 비용은 약 30,000원 정도입니다. 성능검사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검사 일정에 따라 관허 폐차장으로 성능 검사원이 방문을 하여 검사가 실시되며 성능검사 합격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가 진행됩니다.

 

말소사실증명서 및 폐차보상금 수령

폐차보상금은 물리적 폐기를 통해 차량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 및 고철, 고철 외 자재를 분류하는 리사이클링 공정을 통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차종이나 차량의 상태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공정 작업이란 고철에 대한 금액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철 외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탈거하여 재 사용을 목적으로 판매를 통해 발생된 이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 책정 절차와 병행하여 관허 폐차장에서는 관할청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승인 이후 차량 소유주에게 말소사실증명서와 폐차보상금을 전달합니다.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일부분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협회에서는 청구서가 도착하면 서류를 심사한 뒤 해당 지자체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통보하여 접수 일자로부터 약 1~2개월이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가액의 70%를 기본 지원금으로 우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하고 추가 청구까지 하면 나머지 30%를 지원받아 차량가액의 100%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에 한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예산 안에서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에서만 이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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