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름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양의 비를 내립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이 물에 들어가거나, 침수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침수 차량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제외되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침수 대처 방법
- 타이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 침수도록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기
- 비상용 망치로 탈출하기, 탈출 방법 숙지
- 급류 반대편 문으로 탈출하기
상황별 대처 방법
물이 타이어 높이의 2/3이상 차오르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미리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차량을 움직일 수 없고,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경우 높은 곳, 몸을 지지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119에 연락, 구조를 기다립니다.
물이 차오르는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면 저단 기어 사용하고,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아 정차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합니다. 절대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거나 차량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기어를 변환하고, 차량이 멈추면 차량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 침수로 엔진 작동이 멈추면 경우 바로 차량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수심이 창문보다 높은 경우 수압 강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용 망치가 있다면 이용하고, 없는 경우 자동차 헤드레스트를 뽑아 뾰족한 부분으로 창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강하게 쳐서 유리를 깨고 탈출합니다. 창문을 깰 수 없다면, 차량 내·외부 수심의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몸으로 문을 세게 밀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급류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의 차량의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물이 흘러오는 방향은 유속이 강해 차량 문을 열기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쪽 문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급류는 유속이 빨라서 천천히 조심해서 대피히야 합니다. 급하게 이동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주의기 필요합니다.
보상을 위한 확인
자기차량 손해 보험의 특약을 확인합니다. 차량 침수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보험 계약할 때 가입을 안 했어도 추후에 추가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범위
침수차 보험의 내용과 보상 범위는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부담금 20~30% 제외한 차량 수리비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행 중 불어난 물에 차가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제외 사항
침수 차량의 보상은 모든 경우에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침수 피해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문 또는 창문, 선루프를 열어 두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침수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지역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보험 계약 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부속품(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
- 실내 및 트렁크에 있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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