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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캐리어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무면허

by 빠따띠 2024. 9. 11.

국내 공항에 입국하던 블랙핑크가 전동 캐리어를 타고 입국장으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블랙핑크 캐리어로 유명해졌는데, 정식명칭은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라고 합니다. 전동 캐리어는 여행가방에 동력장치를 결합해 운행하는 가방과 이동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썸네일 전동캐리어 운전면허 필요
전동 캐리어 운전면허

운전면허 필요

국내에서는 에어휠 등 전동캐리어 팝업스토어가 열렸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 사이트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새로운 여행 이동수단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전동캐리어를 탈 때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캐리어는 국내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를 캐리어를 타고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아닌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등 생각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크게 배리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PM에는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 스로틀/혼합 방식 전기 자전거가 여기에 속합니다.

전기 자전거,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수 있다? 없다?

 

전기 자전거,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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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딱 3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장치들은 PM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캐리어는 도로교통법 제2종 제19호에 이륜자동차 가운데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률과 사고의 증가여부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했던 만큼 추후 전동캐리어도 개인형 이동장차의 법률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외 이용도 주의

일본에서 30대 중국인 유학생은 인도에서 전동캐리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은 무면허 운전이었는데, 일본에서 전동캐리어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고 있어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면허가 있어도 주의는 필요합니다. 전동캐리어의 이용이 많은 일본의 경우 하네다 공항 등에서 안전을 위해 전동캐리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용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용이 많아지면 국내에서도 금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 문제

전동 캐리어의 최고 속도는 13km/h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평균이 15 ~ 20km/h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느린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이 서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캐리어에 앉아서 주행하기 때문에 타고 있으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PM과 마찬가지로 전동캐리어도 대부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물론 정지를 위한 브레이크도 없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정지 버튼이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전동 캐리어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야 할 것 같지만 아직은 국내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보행자, 차량과 충돌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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