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전기 자전거는 어떻까요? 전기자전거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운전면허 필요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 필요 유/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페달을 밟아야 가는 전기 자전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스(PAS) 형과 스로틀(Throttle) 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파스(PAS) 형 - Pedal Assist System으로 페달을 보조하는 전기 자전거를 뜻합니다.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더해저 일반 자전거를 탈 때보다 힘을 덜 들이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스로틀(Throttle) 형 - 자전거의 전기모터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방식으로 핸들의 가속 레버를 조작해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페달을 밟는 것과 상관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오토바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유 자전거는 파스(PAS) 형으로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스로틀(Throttle) 형인 경우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구매할 때에도 알고 구매해야 합니다.
적용 법규
파스(PAS) 형은 페달을 밟아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속하고,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자전거입니다.
스로틀(Throttle) 형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레버 조작만으로도 구동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전동 킥보드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파스(PAS) 방식 | 스로틀(Throttle) 방식 | 파스+스트롤 방식 | |
구분 | 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운전면허 | 필요 없음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종 / 2종 보통 면허 |
|
적용법률 | 자전거법 | 도로교통법 | |
속도제한 | 없음 | 시속 25km | |
자전거도로 주행 여부 | 가능 | 자전거 우선도로 또는 차도로 통행 |
무면허 범칙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파스(PAS) 형은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와 같이 전기의 힘만으로도 움직이는 스로틀(Throttle) 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진입이 불가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되면서, 안전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전 요건으로는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자전거로 최대무게가 30kg 미만, 최고 속도가 25km/h미만의 전기 자전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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