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1월이 되면 연납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동차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환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금을 잘 납부해야 소유가 가능합니다.
- 구매 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등록 - 취득세 납부와 공채매입을 해야 합니다.
- 보유 중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매년 납부합니다.
신차 구입 기준 세액
차량 배기량 | 세금 |
1,000cc | 104,000원 (교육세 30% 포함) |
2,000cc | 520,000원 (교육세 30% 포함) |
3,000cc | 780,000원 (교육세 30% 포함) |
5,000cc | 1,300,000원 (교육세 30% 포함) |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서 계산 방법은 달라지고, 같은 차량에도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배기량 | cc당 세금 |
1,000cc 이하 | 80 원 |
1,600cc 이하 | 140 원 |
1,600cc 초과 | 200 원 |
친환경차 | 10만 원 |
자동차세 감소
자동차는 구입 후 연식에 따라서 매년 5%의 세금이 감소합니다. 3년 차에 5%가 감소되고, 계속해서 추가로 5%씩 감소됩니다.
3년 차 - 5%, 4년 차 - 10%, 5년 차 - 15%, 6년 차 - 20%, 7년 차 - 25%, 8년 차 - 30%, 9년 차 - 35%, 10년 차 - 40%, 11년 차 - 45%, 12년 차 이후는 50%가 감면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새로 구매할 차량의 자동차세를 알아보고 싶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세를 알고 싶다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고, 연식에 따른 할인까지 적용된 최종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 지역은 위택스에서 나의 자동차세를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연납을 할 경우 6.4% 세액 공제를 가장 큰 비율로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을 안 했어도 3월에 연납을 하면 5.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도 3.5%, 9월에는 1.7%로 조금이라도 일찍 낸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세액의 총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차는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의 경우 연납한 차량이 판매되었거나 폐차 또는 이중납부가 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범령개정으로 세율 조정 및 납세자 착오납부 등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개편 가격, CO2, 중량에 따른 과세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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