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 검사·갱신 대상자가 연말이면 몰리면서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은 혼잡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12월에 가장 인원이 몰리고 있고, 1월과 2월에 가장 적은 인원이 적성검사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1월, 2월에 마무리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간 절약을 하면서 갱신하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제 1종 보통면허, 제 2종 보통면허의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 2종 보통면허 운전자는 시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 검사를 받아야 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방문해 진행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순서
◎ 안전운전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 발급 선택 → 적성검사 또는 갱신 선택

◎ 실명인증 → 약관 및 수수료 확인 → 자기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 사진 등록

◎ 면허증 종류, 수령지·날짜 선택 → 수수료 결제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선택한 날짜에 맞춰 수령지로 가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
수수료는 면허증의 형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면서 면허증의 종류도 더 다양해 졌는데,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인 경우, 일반(영문, 국문)은 16,000원이며, 모바일IC(영문, 국문)는 21,000원 입니다. 2종 면허는 일반(영문, 국문)이 10,000원, 모바일IC(영문, 국문)는 15,000원 입니다.
사진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350x450픽셀
● 250KB 이하 JPG파일 (JPEG, PNG 불가)
갱신 기간 초과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 됩니다.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라도 과태료 3만 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과태료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과태료 및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에는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갱신해야 하는데, 지
waterstome.tistory.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