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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과태료 및 재발급 방법

by 빠따띠 2024. 1. 7.

운전면허에는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갱신해야 하는데,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갱신기간 초과 재발급
갱신시간 초과 재발급 / 과태료

갱신 주기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갱신 주기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고, 갱신 기간은 1년간입니다.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해 갱신하게 됩니다.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갱신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전국 면허시험장 - 전국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한 후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 검사장이 없는 면허시험장에서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확인서 또는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장 없는 면허시험장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전 면허시험장

 

경찰서 - 경찰서에서도 발급하는데, 파출소나 지구대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신청서,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수령은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 초과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할 경우 20% 할인되고,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 처리가 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중에서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 미필로 인한 사유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2011년 폐지가 되었지만 갱신 미필로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 초과 1종 면허 2종 면허
과태료 3만 원 2만 원
면허 취소 갱신기간 만료 1년 경과 70세 이상 갱신기간 만료 1년 경과
    면허취소 폐지

 

 

재발급 방법

1종 면허의 경우 5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년이 초과하면 처음부터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는 필요 없고,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발급이 됩니다.

 

갱신 연기

적성검사를 받기 힘든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구속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게 될 예정이라면,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갱신 연기는 본인 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연기신청 서류

해외출국 예정자의 경우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을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출장의 경우(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군입대자(군복무 확인서), 임원환자(입원확인서), 구속된 사람(수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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