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 방법으로 갱신을 알려주긴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간단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 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고, 2종 면허증은 면허증 갱신기간이, 1종 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기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면허증 갱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면허증 수령일이 갱신 기간을 넘겨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 기간 초과
갱신을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과태료 및 재발급 방법
스마트폰으로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1종과 2종 면허 모두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신체검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적성검사/갱신 선택
- 실명인증을 하면 간편인증을 거칩니다.
- 면허 갱신 대상자들의 경우 신청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자기 신고서 작성과 검진 자료 조회를 합니다.
- 면허 사진 등록을 합니다.
-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및 수령 날짜를 지정합니다.
- 면허 발급 수수료를 지불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이 없다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하거나,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검사서를 지참하여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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